[노동법]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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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업무명령 위반
2.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업무명령 위반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부당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반면에 업무명령이 정당하다면 그 거부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업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지시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해고사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출석요구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법원은 운수업체가 근로자에게 하는 배차지시의 성격과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조금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의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게 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치지시에 관하여, 이는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기사가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 수행이 운전기사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정당한 연월차휴가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본다. 나아가 운전기사가 배차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하고 싶은 말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