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1254-1160, 93. 6. 4).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28)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는 전차금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전차금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약규정 또는 전차금상쇄 약정 및 강제저금 약정 등을 근로계약과 부수하여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