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1254-1160, 93. 6. 4).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28)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는 전차금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전차금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Ⅲ.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차금상쇄금지도 그 취지에서와 같이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약규정 또는 전차금상쇄 약정 및 강제저금 약정 등을 근로계약과 부수하여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
여부, ⅲ)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근로계약만으로 충분한가 여부, ⅳ) 근로계약의 효력, ⅴ) 근로관계의 특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