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제도를 파기한 경우는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2) 문제의 검토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검토
현재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법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를 ‘해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
제도·임금액의 결정시 법이 개입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3호). 이것이 임금제도·임금액에 대한 노사간 교섭의 법적 기초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