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2) 문제의 검토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조합비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제도를 파기한 경우는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검토
현재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법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를 ‘해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
조합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