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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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편의제공의 법적성격
Ⅲ. 노조전임자 제도
Ⅳ. 조합사무소의 제공
Ⅴ. 조합비 공제제도
본문내용
Ⅴ. 조합비 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노사협정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

1) 문제의 제기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2) 문제의 검토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의’의 해석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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