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조합활동 관련 문제는 근로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라기보다는 쌍방권리의 충돌로 빚어진 사인(私人)간의 이해문제, 즉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직능단체, 친목단체, 조합, 학술단체, 예술단체, 종교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공적 이해실현을 위한 NGO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 시민단체의 등장배경
1) 국외적 배경
NGO란 용어는 본래 유럽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
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며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우며, 여타 근로조건 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명목상 단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현재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
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몇 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