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① 대항성
직장폐쇄는 파업 등의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방위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는 직장폐쇄라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동법 제46조
노동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1) 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직장폐쇄의 개념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즉, 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 ⅱ) 일시적 조치 ⅲ) 사용자에 의한 노무수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