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대판 1997. 9. 5, 96누8031; 서울고판 2000.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
법 92조 1항), 노조 조합원 총의에 의해 정하여질 수 있도록 총회 결정사항으로 규정(노조법 16조 1항 3호) 등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서명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조직의 힘으로 확보된 노동조건을 그 효력기간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리품과 같은 기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므로 관련업종의 노사가 합의하여‘적정임금’을 정하고, 최소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3.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폐지
일반적인 근로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