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가 명확하게 다르므로 의견청취 대상 또는 동의의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
2. 근로자 과반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작성,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게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을 열거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