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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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 전반의 개요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본문내용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1. 노동조합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1)소규모 노동조합
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소규모 노동조합이라면 그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으며 자격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소규모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의무도 없다
2)대의원회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위원회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위원회의 취업규칙변경 의견서(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노동조합 분회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가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다르므로 의견청취 대상 또는 동의의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

2. 근로자 과반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작성, 변경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거나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2)근참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근기법제97조의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대상 또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3. 이원화된 취업규칙과 의견청취 대상 및 동의의 주체
1)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중 일부조항에 단서를 붙여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시키는 경우나 취업규칙이 사원과 노무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와 함께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도 의견청취등의 대상이 된다.
2)일부 근로자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