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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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3. 작성․변경의 절차
4. 취업규칙의 주지
본문내용
3. 작성․변경의 절차

1) 근로자의 의견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게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노동부장관에 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도 벌칙은 적용되지만 민사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벌칙 적용은 물론 민사상 효력 역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