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예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 호봉의 국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시킨 경우 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주부, 청소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
Ⅲ.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1. 임금의 법적 성격
1) 노동대가설
근로계약을 근로와 임금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파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라고 한다.
2) 노동력대가설
종속노동의 특질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이론으로 근로계약의 성질을 일정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