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ⅰ.근로제공형태조사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대가로써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
노동자는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31조)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자본은 비정규 고용을 주로 용이한 해고와 비용절감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실증적인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에 관해 정규직 근로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현행)의 전일제 노동(full-time work)을 하며,
d)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
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별의 문제는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