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
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첫째, 한시적근로자 또
근로 형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 저성장과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합리와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과 동시에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하 적응과 습득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상승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정규
2007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며 취업개시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비전문취업비자보다 체류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비자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일자리 상실 위협으로 인해 낮은 임금과 차별적 대우,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강도 강화에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노조설립도 어려운 상황인 것임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