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이라는 이름하에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오는 ‘외국인산업연수제’ 와 2003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 국내 사례 A (인력수출)
1960년대 말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출산율 증가와 함께 빈약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라는 자격 대신 산업연 수생의 자격으로 존재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은 2014년, 고용허가제도로 불리는 새로운 제도 의 도입과 함께 드디어 ‘노동자’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2014년 고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한국의 공식적 외국인력제도는 산업연수생제
인력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운영실태에 있어서도 산업연수생을 연수 없이 곧바로 근로에 종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이주노동자협약의 적용범위에 포섭된다.
둘째, 상호주
노동자 증가추세와 구조적 제도의 경과 국가기록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통적인 산업인력수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주택200만호 건설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단순노동자의 인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3D 업종에 대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인력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료와 비자 발급료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달러를 지불했다. 막상 한국에 들어오니 월급은 300달러였고, 실제 받아 쥔 월급봉투에는 210달러(16만8천원)이 들어있었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산업연수생들은 인력송출업체에 지불할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