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들은 오랫동안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치중해 왔다. 여기에는 우선 열악한 임금?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87년 이후 임금?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노동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의
합리화, 작업조직 재편, 신인사제도 도입, 노동력의 탄력적 이용, 기업문화운동의 전개 등 폭넓게 걸쳐있다. 이런 경영합리화 전략은 임금․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파괴와 노조 역량 약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를 내세워 대응하려 하지만 곧 한계를 드러
노동기본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등이 있다.
(1)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독일에서 관리의 개념을 근로자로서 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관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관 리는 사용자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노
합리화효과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기술변화를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형성(Soziale Gestaltung)하려는 전략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사회적 형성이 사회적 통제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변화는 조직변화의 능동적 형성요구로 포드주의적 생산체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장기적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들은 사용자인 정부측을 상대로 실제적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정부측과 계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고 급기야는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무원 노조원을 대상으로 장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