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로 인정
권리분쟁에 의한 쟁의행위나 동정파업, 정치적 파업 등은 쟁의행위가 아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예: 파업 등) 또는 피고용인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예: 직장폐쇄)
쟁의행위 종류 후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사직과 구별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1)노동쟁의: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 노동쟁의는 노사의 교섭 내지 절충과정에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노사 당사자 간에 정상 대화나 교류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 상태를 말 한다.
(2)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사가 주
* 노사갈등 이란?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상태
* 노동쟁의 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현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결과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되면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까지 심각한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여야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확실하게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요구하며 능동적인 자기계발과 함께 경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하거나 디지털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인터넷을 통한 세대적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쉽게 집단적 의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사용자들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