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노조전임자 :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현재 이슈 :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
한편 조합원규모별로 조합비와 노조전임자 임금을 비교하여 조합비로 노조전임자를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조합원 100인 이하인 노조에서는 조합비로는 노조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100명인 경우 연간조
(1) 노조전임자 수
<표 Ⅱ-1>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 및 조합원 수 : 유노조전임자노조 대상
(단위 : 개소, 명, %)
조합수 전임자수 노조 1개소당 전임자수 근로자수 조합원수 전임자 1인당
근로자수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단협 실제 단협 실제 단협 실제 단협 실제
2008년 358 1,104 1,277 3.1 3.6 29
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조합원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