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 협정서 /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
노사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의3).
ex). 스페인 : 지하철, 버스의 경우 혼잡 시간대는 50 내지 60%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쟁의행위권을 과잉 침해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필수공익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여타의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시에도 공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업무조차도 유지되지 않는 문
노사관계가 자본대 노동조합이 아닌 고객과 노동조합의 투쟁전선으로 왜곡될 가능성
제도적, 법률적 차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제약
국제노동기구의 압력으로 정부는 근로 3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를 폐지
2008년 1월1일 헌법 42조 2~6항 필수유지업무협정등의 법을 개정 근로3권제약
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 요구하는 한편,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악을 노조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철도의 특수한 조건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소위 노사관계 합리화)을 관철시키기 위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