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내면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노사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펴 나갔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에는 노사 쌍방 경험이 축적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
역할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직무특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자발적 조직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가 외견
우리나라도 고도산업 사회화의 추세를 어차피 피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복지국가 건설이 분명히 부각되어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노사문제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단지 공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노조조직률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과거에는 개별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노조가 없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