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
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기타 불이익취급을 하지 못한다.
Ⅷ. 마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민형사상의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요건을 말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자의 이익대변을 위해 수행되는 노동조합의 핵심적 활동영역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기능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한편으로 정부의 “로드맵” 입법 추진과 맞물려, 다른 한편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노동양극화의 문제현실속에서 미조직노동에 대한노조의 조직보호능력을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