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1. 유니온 샵협정의 의의
유니온 샵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규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예외
당해 사업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공중질서 확보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단결활동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등을 포한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여 비정규직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