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1. 유니온 샵협정의 의의
유니온 샵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규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예외
당해 사업
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법이 설정한 이 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는 것이다.
1. 노조법상 사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
,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경제종속적인지, 시장의 원리 중심인지 살펴봅니다.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조장될 것임을 논증합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립`으로서 현재 전교조의 중심사업인 `공교육 정상화`의 뜻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