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우리 노조운동의 실천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Ⅱ.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
단체교섭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시기에 웹(Webb, Sideny & Beatrice)부터가 처음 사용하였다. 교섭이란 ‘상대방과 어떠한 결정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흥정․담판’을 의미한다.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
3.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에는 쟁의행위와 조합활동권이 포함된다.
2) 단체행동권과 교섭사항의 관계
① 단체교섭권 중심설의 입장
이는 단체교섭권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