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해결하고 그 결과에 사용자들이 따르도록 할 권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된 경우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 ( 1995.06.12, 노조 01254-661 )
노동조
관련쟁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6월 5일 간담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 즉답을 피하다가 6월 5일 노조가 파업농성을 철회하면 정리해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잖은 진통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추진과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섭 사항의 경우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제점: 이에 대해 향후 비교섭 사항 해당 여부를 두고 교섭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섭 사
, 행정, 사법의 유관기관) 사이에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수평적, 수직적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흐름은 서로간의 대립관계를 지속하게 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