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섭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역이나 이해관계가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인사행정의 영역, 특히 공무원과 관련하여 2009년에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지난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3개 단체가 통합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로 출범하였고, 더구나 대외투쟁
1) 연구의 내용
1945년 Ohio 주립대의 「기업연구실」(Bureau of business Research)의 주도 아래 작업상황에서의 상이한 리더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설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J.K.Hermphil은 서로 다른 리더쉽형태를 묘사하는 1,800개 이상의 설문을 수집하여 이들을 150개의 진술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행정책과 방향을 제공하며 정책과정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 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 정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특별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