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청구제도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1997.3.29 노조 01254-303 참조) 노사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간
노조법 31조 3항) 노동조합이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법 93조 2항) 행정관청에의 신고는 그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Ⅱ.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법상 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위 단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신설되었다
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개정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