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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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3.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4. 단체협약 해석의 이슈
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청구제도
6. 마치며
본문내용
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청구제도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1997.3.29 노조 01254-303 참조) 노사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라야 한다(2002.4.24 중노위 2001단협8).
따라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지부 등과 같이 단위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이면 단위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할양받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2002.4.24 중노위 2001단협8 참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제11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위법월권이 아닌 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법 제69조①). 만약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해석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