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
1. 채무의 의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