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
1. 채무의 의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채무자 자신의 과실을 문제 삼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는 자유로이 이행보조자를 둘 수 있는 데 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달리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으로 될수 있다.
(2)담보부 채권인적 담보가 설정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