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
1. 채무의 의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I. 序論
물건에 있어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우선 로마법상 물건의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고, 수중물과 비수중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학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로마법상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物件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채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로마법의 계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민법 전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