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가담법 제2조 각 호에대한 간략한 설명
ⅰ)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거액의 담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