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
집행절차(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도 역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
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