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우선 1)효력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에 있어 소송물 이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