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범위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실제 무역거래상의 해상보험은 화물을 수출국의 제조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국의 이정장소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운송도중 화물이 손실됨으로써 Seller와 Buyer가 입게 되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로, 화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실제 무역거래상의 해상보험은 화물을 수출국의 제조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국의 이정장소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운송도중 화물이 손실됨으로써 Seller와 Buyer가 입게 되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