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