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담보약관
① 협회기관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6. 담보위험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6.1.5 해적행위
12. 전쟁 면책
12.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결과 또는 이러 한 행위를 하려고 기도한 결과
14. 악의행위 면책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매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또 매매화물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난외약관
보험증권면의 좌측 난 외에 인쇄되어 있는 이른바
난외약관은 이탤릭 서체로 인쇄된
1. 포획나포부담보약관
2. 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약관
3. 항해중절 부담보약관
그리고 적색으로 인쇄된
4. 손해통지약관
으로 구성되고 있다.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그러한 행위의
ICC(A) 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해
추가조건을 추가 부보해야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음
(3) RFWD Clause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약관)
: 바닷물 이외의 물에 젖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로 비오는 날 하역시
에 발생하는 위험 (ex) 섬유제품, 잡화 등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1) 의의
오늘날 무역거래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 양식은 1979년 영국의 로이즈(Lloyd'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 ․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하면서 표현방법이 고어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