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08년 10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판결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간부 4명을 미국현지 내에서 징역을 살게 하는 전례 없던 결과를 발표 했다. 과연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담합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그 파급효과, 국제 사회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반응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Ⅰ.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용자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에의 영향
2.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
대방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