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