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2008. 10.13- “위헌 제청이 있다고 해서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관련 형사담당판사 14인의 회의)
2008. 11. 24. “ 피고인이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이메일)
Ⅰ. 대법관 임명제도
1. 대법관 자격요건
-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① 2008. 7월 - 이른바 촛불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담당 배당이 이루어짐
당시, 접수된 촛불 배당사건은 총 106건이었으나, 62건만이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됨. 나머지 44건 중 25건은 일부 재판부
【 본론 】
이번 촛불재판의 사법권력 개입 의혹을 살펴보기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민중(demos)이라는 말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늘 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의 제한적인 민주정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정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