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이 더 비(非)인간적일 수 있으며,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제도권 학교보다 더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다. 참으로 대안교육적 실천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법에서 하고 있는 분류에 따를 일이 아니며, 그 교육실천 주체의 자의적 이름 붙이기를 무조
학교란?
1.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
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이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
대안 헤게모니로 성장해 나가려면 많은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대중의 의식이 국가주도 공교육 체제의 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나야 하고,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제도교육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해야 하며, 거의 ‘일상적인 파시즘’ 수준에 이른 학교교육
이루어져 있다. 각 학기마다 교육목표
가 정해져 있으며 그 교육 목표는 전체 학교 철학을 반영하여 운영된다.
- 의의 및 한계: 비인가 전원형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교육에 주는 함의가 크다. 기존 제도 교육의 틈새를 확보하여 공교
대안학교란 기존의 제도 교육에서 규정한 형태와 내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 이념에 따라 새롭고 다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안학교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