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따라서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다.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ㄴ) 찬반론: 위 판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먼저 반대하는 견해는, 만일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면하는 한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계가 인정된 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효력
(1)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이며 또한 각채무는 독립성을 가진다 다만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공통의 목적을 이룰수있게 하는사유 예컨데 변제가 있는때에는 그것이 어느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느냐를 묻지 않고서 모든 채무자를
효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계약이 아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이다.
Ⅲ. 효 력
1. 대외적효력
ㆍ제414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