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각 공정별 유해인자를 보면, 절단, 가공작업의 경우, 기계에 철판 원자재를 투입하는 과정, 가공된 철판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호이스트와 같은 반자동 기계를 사용하지만, 거대한 철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 목, 허리등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발생
노동부의 삼진아웃제 발표이후 대우조선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대우조선 사업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가공부 4베이 천정크레인(C-9번)운전 작업자로서 절단공장 4베이 앞에 빗물용 하수구가 막혀 공장 끝에 있는 물호스를
현장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15명 단위의 반마다 대표를 선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가 노동조합의 공식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저항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을 제도화하진 못했으며, 노동강도 및 작업조건을 부서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이 주요한 노동보건의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은 전혀 새로운 성격을 의미한다.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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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보건과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