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주거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고용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 당사자인 장애인 본인은 스스로 직접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과정을 거치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관 또는 고용촉진기관 등에 구직을 의뢰하여 이들이 기업체와 연결되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소득생활을 위한 취업의 기회조차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은 더욱더 열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