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속적으로 600여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행을 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회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도 73%정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30% 가까운 국민들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