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수한 형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ㆍ수치ㆍ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고 이에 대한 결실로서 2003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감으로써 그 규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창작성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입찰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입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