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을 뿐이다.
2) 반환청구의 상대방
도품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직접취득자는 물론, 그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3) 반환청구권의 성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소유권이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한다는 전제에서 반환청구
2002년도에 국가에서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 파파라치 제도,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확대 등 사고예방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교통사고 수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2003년이후로도 조금씩 감소하여 사망자수의 경우 0.1% 가량씩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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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제도의 예외규정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Ⅰ. 서 론
현재 실생활 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몰래카메라의 전성시대다. 어디를 가더라도 은밀하게 숨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카메라의 음흉한 시선을 떨쳐내기 어렵다. 도난방지와 법규 위반 적발 등 감시 기능에서 출발한 몰래카메라는 사람들의 엿보기 심리에 편승하면 훌륭한 눈요기 거리가
Ⅰ. 배경과 목적 - 소유권이란?
대한민국 민법 전문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중국 법률
헌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소득, 저축, 가옥 및 기타의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집단소유권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