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에 관계 등에 관한 답신」(1988)에서 도도부현연합제도의 도입 및 도도부현의 자주적인 합병절차의 정비 등을 하면서 널리 각계와 국가의 도주제 정책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왔다.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답신(2003)에서는 「현행 도도부현제에 대신하는 새로운 광역적 자치체제도(소
도주제는 「새로운 국가상」으로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국가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하에 국가 번영거점을 다극화하여 국가전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본위의 지역의 창설, 효율적 효과적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주제 설계
현을 8~13개의 주로 통합 추진하려는 논의가 있음.
현(縣)단위를 없애고 몇 개의 현을 하나의 주(州)로 통합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례와도 유사함.
도주제의 핵심은 도도부현을 폐지하여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이 가지는 권한보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목적
도주제의 목적은 첫째, 동경과잉집주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 둘째, 도주제의 도입에 의해 다양성 있는 국가, 활력있는 지방을 실현해 나가는 것, 셋째, 도도부현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행정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크기, 인구 규모 등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무조건 수용 할 수는 없지만, 구역 개편의 절차·방법·효과 등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