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국가, 주, 기초적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세재원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선출방법, 지방대표기관, 전국일률의 제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도주제로 이행할 것인가, 도도부현을 존속시킬 것인가 등 다양한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도주제(道州制)의 논의배경
일본행정의 역사에 대한 개괄
1) 메이지유신기 (1885-1932)
- 서구 열강의 근대화는 부르주아와 시민계급의 역량강화로 절대왕정체제를 타도한, 소위 ‘내재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비해, 일본의 근대화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외재적인 발전’ 의 형태를 띠고 있
추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요인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과 특성,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연계·보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율적인 지역발전이 부진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이나 권한의 지방이양 자체가 저조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역적인 수요에 적합한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조치는 1988년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제2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가 제출한 "국·지방의 관계 등에 관한 답신", 1993년 제3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답신, 1994년 9월의 지방6단체의 의견제시, 1994년 11월 제24차 지방제도조사회의 활동, 1994년 내각 행혁본부